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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작성일22-12-26
조회수2961
특금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고,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하여 운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의 법규상으로는 해당 금융회사 등이 내규로 정하여 이를 준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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