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RegTech이 란“Regulation” 과 “Technology” 의 합성어로, 법규의 준수-준법-감시(Compliance) 업무에 최신의 혁신 IT 기술(예. AI, Robotics, Big Data, Cloud Computing, Block Chain 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RegTech란

  • IIF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는 RegTech을 "규제 및 Compliance 요구사항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기술
  • 영국 FCA는 RegTech을 “규제 요건의 전달(적용)을 기존 도구들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에 집중하는 핀테크의 일종"으로도 설명
  • Arner, Barberis& Buckley (2017)는 RegTech이 규제 모니터링, 보고와 Compliance에 기술, 특히 IT를 활용하는 것이며, 금융위기 이후 규제의 변화, 데이터공학의 발전,
규제·감독당국의 효율성 증대 노력등의 결과와, 금융회사들의 Top-Down 수요에 의해 주도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
  • ESMA(유럽 금융감독청)는 기존에도 Compliance에 Technology를 결합한 사례가 존재하였으나, 최근의 진화(Evolution)는 규제의 폭증, 데이터 중심의 세밀한 감독방식,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데이터화, 컴퓨팅 능력과 저장관련 비용의 대폭 하락이라는 차이점으로 이전의 결합과는 차별화 된다고 설명

“옥타솔루션은 레그테크를 선도하는 회사입니다.”

‘RegTech’는 인공지능(AI), Rule,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Big Data, Cloud Computing, Modular Packaging 및 Block Chain 등의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준법업무를 저비용의 업종/업무 맞춤형, 사전 예방형, 자동형으로 대체하고, 전사 준법 Risk를 Visual화하여 통제함으로써 비용 효율화, 위험 감소,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조직 및 IT 대응 구조를 혁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고객)을 보호하고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 금융 사업자를 징벌적 벌금과 각종 규제에 비용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고객)와 금융사업자 및 그 사업 모델을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FCA의 RegTech 개발/채택에 대한 조사 결과

영국 금융 행위 감독 기구인 FCA에서는 금융 관련 각종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RegTech 기술 개발 방향과 적용 전략에 대해, 정보 공유 방법의 개선 및 Shared Service, 교류 데이터 Format의 표준화, 대용량 데이터의 보관 및 분석의 고도화 그리고 모든 Risk를 한눈에 볼 수 있는 Dash Board의 개발 등을 제시하였음

결국 보고 자체를 시스템 to 시스템으로 자동화하고, Cloud 기술을 활용하여 Compliance 솔루션을 SaaS 서비스로 제공하고,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방적 감시 체제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는 금융회사 전체 운영 Risk/Compliance를 감시할 수 있는 Dash Board를 구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