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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12-26
조회수2997
금융회사등이 KYC를 할 때 고객에 대하여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고객확인에 활용하여야 하는데, 위험을 평가할 때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국가위험, 고객유형,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을 감안하여야 하고, 이런 요소들을 적용하여 고객의 자금세탁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것을 위험 평가라고 합니다.
강화된 고객확인 (EDD: Enhance Due Diligence)이란?
지속적인 고객확인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