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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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등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특금법에 따라 고객의 신원을 확인 및 검증하고, 거래목적 및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확인 행위의 일환으로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검증 하여야 합니다.
검증할 때에는 확인할 때 사용한 것과는 다른 문서·자료·정보 등 사용하여야 하며, 이런 문서·자료·정보 등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라면 해당 고객이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 지배구조 및 통제구조 등도 이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