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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Q&A
작성일22-12-26
조회수2915
고객확인은 신규 고객의 회원 가입을 받는 등 금융 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때 금융회사등은 위험평가에 따른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재이행 주기를 설정하고 운용하게 됩니다.
위험 평가(RA: Risk Assessment)란?
고객 확인이 미흡한 고객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