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업계동향]고액현금거래 보고누락한 우리은행 "징계VS단순착오"

작성일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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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고액현금거래 보고와 관련되어 금융당국으로 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 같다는 뉴스입니다.

 

고액현금거래: 특금법 시행령 제8조의2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4조의21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9. 4. 30.>
②제1항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 1건당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에서 동일인 명의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 금액
2.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ㆍ매각 금액
3.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90914095984344

 

[기사일부 발췌]

[CTR 보고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규모, 금감원 중징계 검토.. 우리은행 ";단순 전산착오"; 주장]

 

우리은행이 고액현금거래 4만 여건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제 때 보고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고액거래 보고누락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을 감안할 때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약 석 달 가량 2000만원 이상의 고액거래 4만여 건 누락된 것을 뒤늦게 금융당국에 보고 했다. 금융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 3가지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