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19-09-10
조회수1064
우리은행이 고액현금거래 보고와 관련되어 금융당국으로 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 같다는 뉴스입니다.
고액현금거래: 특금법 시행령 제8조의2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90914095984344
[기사일부 발췌]
[CTR 보고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규모, 금감원 중징계 검토.. 우리은행 ";단순 전산착오"; 주장]
우리은행이 고액현금거래 4만 여건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제 때 보고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고액거래 보고누락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을 감안할 때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약 석 달 가량 2000만원 이상의 고액거래 4만여 건 누락된 것을 뒤늦게 금융당국에 보고 했다. 금융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 3가지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