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VASP][입법동향] [블록체人]

작성일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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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거래소에 자금 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특금법 개정안을 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제윤겅 의원, 김수민 의원 등도 유사한 개정안을 내었지만, 김병욱 의원의 안이 FATF의 권고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정부의 안이라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이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관계 금융당국과 함께 준비한 기사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이런 평가가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인터뷰 기사를 통해 개정안의 취지와 배경 그리고 향후 활동등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IT조선, 기사원문 보기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9/2019081902102.html

 

[기사 일부 발췌]

블록체인 산업계에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사막 위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다. 기본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아 사기가 난무하는 시장에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6월 공개한 암호화폐(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업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및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운영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그렇지만 업계 바램과 달리 특금법은 국회서 장기 계류 중이다. 업계는 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는 눈치다. 

17일 오후 IT조선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특금법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을 만났다. 그는 ";기본적인 법적 틀이 없다보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제대로 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되면 블록체인 기술과 자금 조달 등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내 옥석 가리기가 제대로 시작될 것이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산업은 육성, 코인은 아직...장기적으로 봐야";

";특금법, 독립적인 제정법으로 갈 수도"; 

";현장 목소리 잘 반영해 보완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