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VASP][업계동향] 가상화폐 거래소들 '실명계좌' 연장 중…'벌집계좌' 존폐 기로

작성일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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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금융위원회에서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많은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입출금 계좌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에 FATF에서 VASP를 대상으로 한 권고안이 제시되었으나 국내 관련 법규는 언제쯤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지, 아니면 FATF의 권고안이 반영된 또 다른 개정안이 언제 제출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가상화폐거래소들이 겪고 있는 은행들과의 (가상/집금)계좌 개설/관리와 관련된 현장을 취재한 기사나 나왔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7313629g

 

기사 일부 발췌 :

 

  • 빗썸·코인원 등 농협과 재계약 '순항'
  • 업비트, 기존 고객 계좌만 연장 
  • 내년 FATF 권고안 적용 시 대다수 거래소 존폐 위기

 

국내 주요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과 '실명계좌' 연장 계약을 맺기 위해 분주하다. 거래소들은 6개월 주기로 은행과 재계약을 체결, 투자자들에게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이달 말 대부분 서비스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빗썸·코인원·업비트 등은 은행과 재계약이 순조롭지만, 나머지 거래소들은 시중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명계좌'를 쓰지 못하면 거래소들 간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농협의 현장 실사 결과 8개 항목에서 모두 '적정 의견'을 받아내 사실상 재계약을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도 농협과 계약을 연장하기 위한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