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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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발췌]
ESG 경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절차나 시스템이 기존 금융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의 요구에 의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의 RBA(Risk Based Approach: 위험기반접근법)와 같은 기존 준법업무와 상당 부분 궤를 같이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212042356596365dd55077bc2_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