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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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일자로 지난 6월 22일, FATF에서 권고안이 나온 후 가상화폐 거래소에 특금법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특금법이 개정되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금융 회사 등'에 편입되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출처] 기사 원문 : http://www.fnnews.com/news/201908061549368008
기사 일부 :
블록체인미디어협회-김병욱 의원 공청회 개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따라 거래소 제도권 편입 시사 ‘암호화폐 거래소 조건부 신고제’ 관련 특금법 통과 후 직접 규제 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현재 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간접 규제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규제 대상으로 전환,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법제화해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암호화폐 거래소 및 법조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조건부 신고제’ 요건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관련 기준도 명확히 마련돼야 전통 금융권 수준의 고객확인(실명인증·KYC)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