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VASP][입법동향] 가상실명계좌, FATF 금지 항목과 유사

작성일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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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넷에서 유익한 연재기사를 실었네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상계좌";와 관련된 기사를 소개합니다.

 

사실 가상계좌는 우리나라 거래소 입장에는 정말 뜨거운 감자죠. 한편 가상계좌의 정확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드뭅니다. 피상적으로 알고서 은행에서 막으니 문제가 된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죠.

 

아래 기사에는 가상계좌가 무엇인지 쉽고 명환한 설명과 아울러, 현재 특금법의 문제점까지 함께 짚고 있습니다.

 

사실, 가상계좌는 거래소가 법적으로 '금융회사등'으로 정의되지 못해 생기는 문제죠.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거래소가 '금융회사등'으로 인정받으면, 자금세탁장지 의무를 기존 금융회사등과 같은 수준으로 지게되므로, 지금처럼 은행에서 강력한 제재/쥬제를 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득,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죠. 주식을 사고 팔기위해 증권사에서 실명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도 개좌 개설리 가능하고, 거래소는 지갑 익명성에서 벗어나 지갑 실명제와 실명 트래블 룰을 잘 지킬 수 있다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출처] 팍스넷뉴스, 원문 기사 보기 : https://www.paxnetnews.com/articles/51478

 

[기사 일부 발췌]

가상실명계좌(이하 가상계좌)가 자금세탁방지구(FATF) 금지 항목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법 시행 시 논란이 예상된다. 가상계좌는 암호화폐(가상자산) 취급업소(VASPs) 신고제의 핵심내용이자 최대 화두다.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에 명시된 가상계좌가 오히려 자금세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심각한 오류가 감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상계좌가 범죄에 악용되기 쉽기 때문에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됐다는 점에서 재검토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 대리지불계좌·가상실명계좌, 계좌명의자 ≠ 계좌이용자

 

가상계좌는 FATF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지불계좌(Payable Through Account)와 매우 유사하다. 대리지불계좌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해 입출금 등 은행 거래를 하는 것을 뜻한다. 일종의 '차명계좌'라고 이해하면 쉽다.

 

가상계좌도 계좌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르다. 가상계좌를 일괄적으로 발급받는 기업 또는 기관은 계좌 명의자다. 이를 모(母)계좌라고 한다. 이를 통해 입출금 등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실질적인 계좌 이용자로 자(子)계좌에 해당한다. 가상계좌, 즉 자계좌를 이용하는 수많은 고객들은 전산코드로 식별되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고객들이 기업 또는 기관의 계좌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구조다. 사실상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계좌 거래를 하는 셈이다.

 

미국 정부는 글로벌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에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애국자법(USA Patriot Act)에서 대리지불계좌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해당 계좌를 실제로 사용하는 고객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나아가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별히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