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SP]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9.6.12)_김수민 의원

작성일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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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김수민의원_2020939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hwp

2019.6.12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의안 원문입니다.

 

주요내용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등”에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 가상화폐를 포함함(안 제2조제1호하목 신설).

나. “금융거래”의 정의에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가상화폐의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 업무를 위하여 가상화폐를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것 등을 포함함(안 제2조제2호라목 신설).

다. 금융회사등이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고객인 경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면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4항).

라.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5 신설).

마. 가상화폐 취급업자으로 하여금 고객 확인과 관련하여 예탁·거래금을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조치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의6 신설 등).

바.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