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SP]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9.3.18)_김병욱 의원

작성일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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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김병욱의원_2019288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hwp

2019.3.18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의안 원문입니다.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 취급업소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제2호·제3호).

나.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할 때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신고의무를 미이행한 것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거절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4항).

다.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영업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제17조 및 제19조).

라.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의 이행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