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SP]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8.3.21)_제윤경 의원

작성일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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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제윤경의원_2012592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hwp

2018.3.21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의안 원문입니다.

 

주요 내용

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정의(‘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보관, 관리, 알선 등을 위해 가상통화를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거래 등을 의무부과 대상거래(‘금융거래등’에 포함)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제2호).

나.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의 절차 및 업무지침에 반영·운용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신고의무(안 제10조)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금융회사등은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 등 의무이행과 관련한 금융거래 자료 및 정보를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마.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등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행해야하는 조치를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사유로 금융회사등이 이행해야 할 조치의무(안 제5조) 위반, 자료보관의무(안 제8조) 위반 등을 추가함(안 제24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