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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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19.08.06)자 IT 조선의 본 기사는 국내 4대 메이저 거래소의 AML 준비 상태를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극히 일부분만 다루고 있어서 자칫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와치리스트는 WLF (Watch List Filtering)를 일 컫는 것으로 일종의 블랙리스트 개념입니다. 금융 거래를 하기에 적절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그 정도에 따라 금융 거래를 거절하던가 또는 내부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밟아 금융 거래를 승인해 주던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시작점입니다. 자금세탁방지업무와 이를 전산화한 시스템에는 WLF 이와 더 많은 요소들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STR (의심거래 또는 혐의거래 보고), CTR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등 입니다. 이런 내용은 기사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FATF의 권고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RBA (위험기방 접근법)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는 다른 거래소에서 4대 메이저가 WLF를 갖추었다고 하니, 따라서 WLF만 갖추고 AML에 대한 준비를 다했다고 해서는 낭패를 보게 될 것 입니다. 많은 중소 거래소들은 AML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6/2019080601266.html
기사 일부 발췌 :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앞두고 분주하다. 암호화폐 산업에 전통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부여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이 국내서 본격적으로 실시되기에 앞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